용역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계약상 원고의 용역 범위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용역업무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실시계획인가를 받기까지의 용역 제공에 한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용역업무에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실시계획인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최종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모든 서류 구비와 대관업무 등 최종 사용승인을 위한 일체의 용역 제공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15518 판결 등 참조 . 또한 만약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