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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6가합17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과 K은 사실은 K이 피고 D의 조부로부터 3,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하여,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K이 보상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 D에게 2011. 3. 4.부터 2015. 4. 23.까지 900회에 걸쳐 합계 1,922,819,68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고 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 D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 B는 피고 D의 배우자, 피고 E, C은 피고 D의 자녀, 피고 F, G는 피고 D의 시부모, 피고 H과 I은 피고 D의 부모, 피고 J는 피고 D의 남동생이다.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4. 26. 사망하였고, 피고 D, J가 각 망인 재산의 1/2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 중 피고 B에게 741,944,832원, 피고 C에게 126,289,392원, 피고 E에게 21,348,091원, 피고 G에게 201,740,000원, 피고 H에게 42,198,720원, 망인에게 100,727,400원, 피고 J에게 21,283,429원을 각 그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위 피고들 및 망인은 범죄수익을 은닉 및 보존하는 방법으로 피고 D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