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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14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흥진운수 소유의 D 17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3. 23: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약 307km 지점을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3차로에 비스듬하게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량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차량 좌측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사고사실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 옆에 서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매우 중하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