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2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5. 20:44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길동 361-3 앞 도로까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