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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02 2019나216771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항소이유로써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또는 보충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또는 보충 판단

가. 이 사건 합의 전부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는 피고를 제외한 동호인들(이하 ‘피고 제외 동호인들’이라고 한다

)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평당 500,000원의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사비용을 490,000,000원(= 대출금 250,000,000원 원고 지출 240,000,000원)으로 인정해도 손해가 없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합의의 목적은 합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이므로 위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이상 위 합의는 모두 무효가 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 제외 동호인들(원고도 제외 이 이 사건 합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부분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비용 490,000,000원을 그대로 인정할 의사였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위 공사비용의 내역을 공개하라는 논의가 계속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동호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동의하지 않아 이 사건 합의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합의의 다른 내용도 전부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합의 중 이 사건 공사비용에 대한 부분만 분리해서 이를 유효하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