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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6 2014고단15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고단1527』

1. 2014. 8. 11. 14: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동 1501호에서 같은 날 아침 여자친구인 D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 중 1회 투약분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시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같은 날 15:10경 위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재차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66g을 비닐봉지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4고단1878』

1. 2014. 5. 중순 02:00경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F 식당 내에서 성불상 G가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타서 건네주는 것을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4. 8. 11. 오전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D와 함께 담배에 필로폰을 넣어 불을 붙인 다음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2014고단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