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4. 5. 00:19경 다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D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 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3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