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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구합10266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홀인원밸리골프클럽 주식회사(구 상호 주식회사 장호원컨트리클럽,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장호원컨트리클럽(이하 ‘장호원CC’라 한다)의 골프회원권 150구좌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01. 6. 12. 원고에게 과세표준 25,020,000,000원에 대하여 취득세 600,480,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라 한다), 농어촌특별세 55,044,000원을 부과하였다.

그 후 피고는, 장호원CC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에게 배당되었다가 피고 등이 압류를 함에 따라 공탁된 금원 중 822,564,480원을 2009. 3. 4. 서울중앙지방법원 A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아 이 사건 취득세 중 317,811,480원, 취득세 가산금 462,369,60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42,383,400원을 징수하였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가 발행한 별지 2 회원권 목록 순번 4 내지 20 기재 골프장회원권에 기하여 유효하게 회원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회원권을 승계받은 자 역시 회원권지위를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71312 등 사건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가 무효인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경 피고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1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24. 이 사건 취득세는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로서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고, 이 사건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는 어떠한 결정을 받은바 없어 경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