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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50914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P와 그 동생 Q(R에서 개명함)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2004년경 방송기획사인 주식회사 S에서 근무하였고, P, Q은 그 무렵 주식회사 S의 관리ㆍ감독 아래 드라마 보조출연일을 하였다.

다. 원고와 P, Q은 2004. 12. 22. 수사기관에 피고들이 별지 기재와 같이 드라마 보조출연일을 하던 P를 성폭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P가 2006. 7. 25.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들은 2006. 10. 10. P에 대한 강간 등 성폭행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았다. 라.

P와 Q은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P는 2009. 8. 28., Q은 2009. 9. 3. 자살하였다.

[근거] 갑 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은 주식회사 S에 근무하면서 P를 별지 기재와 같이 강간, 강제추행하는 등 성폭행하였고, P는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였다.

Q은 언니인 P가 피고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이후 P가 자살하자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였다.

(2)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P, Q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P에 대한 위자료는 4,000만원, Q에 대한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산정함이 적정하므로, 피고들은 P, Q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5,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원고는 P가 성폭행을 당하고 이후 P, Q이 자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및 치료비 상당의 손해로서 5,0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