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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6 2019가합10938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를,

나. 피고 D은 별지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광역시장은 2007. 7. 20. 대전 서구 G 일원 102,200.8㎡를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9. 20.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10. 18.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정비사업조합이다.

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6. 4.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을 하고, 2008. 6. 9.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09. 1. 28.부터 2009. 3. 12.까지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그 결과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11. 1. 12.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2019. 3. 19.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각 받았고, 위 각 인가처분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보에 고시되었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문 기재 해당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소유자들로부터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바.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영업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다.

피고 1차 공탁 2차 공탁 공탁일 공탁금액(원) 공탁일 공탁금액(원) B 2020. 1. 9. 63,400,000 2020. 8. 3. 10,360,000 C 2020. 4. 28. 16,870,000 2020. 7. 23. 2,051,000 D 2020. 4. 29. 50,855,000 2020. 7. 23. 30,381,000 E 2020. 4. 29. 21,305,000 2020. 7. 23. 725,000 F 2020. 5. 7. 24,960,000 2020. 7. 23. 2,15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