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F 부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7. 3.경부터 2007. 6.경까지 사이에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로부터의 고철 매입을 위한 입찰 로비비용으로 돈을 받아 그 돈을 모두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2007. 12. 3. 예정되었던 입찰이 중단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자 피해자가 투자약정을 파기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야적된 고철을 보여주며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로부터 고철 사업을 낙찰받아 고철 30만 톤을 확보하였으나 이를 선적할 비용이 부족하니 선적비용 등을 송금해 주면 수출 후 이익금의 45%를 주겠다는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가 인도네시아 고철 수출에 대한 상황이나 그와 관련된 법률도 잘 모를 뿐 아니라 2007. 3.경 친구인 H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과는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단지 고철 입찰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자금 등의 불확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