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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07 2013노3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F 부분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7. 3.경부터 2007. 6.경까지 사이에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로부터의 고철 매입을 위한 입찰 로비비용으로 돈을 받아 그 돈을 모두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2007. 12. 3. 예정되었던 입찰이 중단되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자 피해자가 투자약정을 파기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야적된 고철을 보여주며 인도네시아 중앙정부로부터 고철 사업을 낙찰받아 고철 30만 톤을 확보하였으나 이를 선적할 비용이 부족하니 선적비용 등을 송금해 주면 수출 후 이익금의 45%를 주겠다는 말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가 인도네시아 고철 수출에 대한 상황이나 그와 관련된 법률도 잘 모를 뿐 아니라 2007. 3.경 친구인 H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과는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단지 고철 입찰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자금 등의 불확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