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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4-24 | 심사청구 | 2004-06-09

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4-24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납세의무자

결정일자

2004-06-0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3.7.10.부터 같은해 9.6.까지 수입신고번호 40538-03-0610350호 등 2건으로 건고추(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청구인을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외 신원종이 청구인 명의로 중국산[양허관세 273%(2003년)]인 쟁점물품을 마치 북한산(0%)인 것처럼 수입통관하고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3.11.14.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포탈세액인 관세 439,530,000원, 가산세 87,906,000원, 합계 527,436,000원을 청구인에게 납세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2.26. 심사청구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신종원이 통일부로부터 쟁점물품 70톤을 승인받아 중국 중개상이며 금강산국제그룹의 단동지사장인 청구외 김명식과 계약하고 북한산인줄로 알고 수입한 쟁점물품 전량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납품하여 실질적인 대행수수료를 5% 받았으나 추후 청구외 신종원은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이 북한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포탈관세를 납부하도록 고지를 하였는바, 청구 회사의 실제대표인 청구외 신종원은 시중에 직접 유통시킨 것이 아니고 쟁점물품 전량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납품하고 소정의 대행수수료만 받았을 뿐이고 이득금을 취한 곳은 실질적인 면세조치를 받고 판매를 한 농수산물유통공사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처분은 합당하지 아니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설사, 처분청의 주장대로 납세고지를 한다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지 서류상의 대표에 불과하며 쟁점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모든 행위를 청구외 신종원이 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은 법의 형평상 불합리하고 청구외 신종원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처분청주장

관세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 등의 납부에 관하여 스스로 납세신고토록 하고 있고 동조제2항에서는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관세법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을 심사하고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수리 후 심사토록 하고 있는바, 신고납부에 관한 납세신고는 세관장이 납세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납세자 스스로가 납세자임을 확정하고 신고하는 것이므로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확정되어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농수산물유통공사와의 북한산농산물인수도합의서 제2조 인수도 기본조건에서 “청구인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국내반입, 보세창고입고, 및 통관완료”한다고 합의되어 있는바 쟁점물품의 구매교섭, 수입신고, 세액납부 등 일련의 통관절차를 실질적으로 청구 회사의 실제적 대표인 청구외 신종원이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