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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8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선형두개골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