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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5: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 구 덕산동에 있는 소 죽도 찜질 방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 구 진 희로 77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 그 중 1회는 최근 5년 내의 것이다) 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음주 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