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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583

품위손상 | 2019-11-28

본문

품위손상(감봉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20○○.○.11. ~○.15. 기간 동안 교육을 수강하던 중, 친분이 없는 피해자에게 사적인 질문을 하고, 이름을 크게 부르며 다가오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여 막걸리 내기를 하였고, 이 사건 조사가 시작되자, 원치 않는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상훈감경 공적이 2회 있는 점, 개전의 정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유사사례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일련의 행위 등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본 청구를 기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