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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8노236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전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21.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는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21. 성범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고, 기록상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