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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1 2014가단223659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은 F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광주시 E, G, H 각 토지와 E 지상 주건축물 제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7. 26. 채무자 F, 채권최고액 7억 8,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3. 10. 7. 이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2013. 12. 9. 이 법원 D로 임의경매결정이 각 내려졌다.

다. 이후 진행된 이 법원 C, D(중복)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① 피고 A은 2013. 2. 5.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4층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5.부터 2015. 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3. 2. 25. 위 건물 4층 부분을 인도받았으며, 2013. 3. 5. 주민등록을 마치고, 2013. 8. 1.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② 피고 B는 2013. 2. 15.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5.부터 2015. 3.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3. 3. 5. 위 건물 3층 부분을 인도받았으며, 2013. 6. 27. 주민등록을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각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4. 10. 16.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을 각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각 1,500만 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575,920,76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16.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0.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