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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18:00. 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102동 피해자 C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에 쿠스 승용차 (D )를 빌려 주면, 매월 13일에 100만 원씩 임차료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를 받더라도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약 각서,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에 쿠스 차량을 임대 형식으로 인도 받아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제 3자에 처분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초 같은 교회 신도이 던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판매하고 피해자가 보유하던

에 쿠스 차량을 매각하는 거래를 중개하려고 하였으나 에 쿠스 차량이 쉽게 매각되지 않자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고 에 쿠스 차량을 임차하게 되었다가 그 당시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자 제 3 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제 3자에게 그 담보로 위 에 쿠스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