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기재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2016. 12. 31. 동업계약탈퇴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1. 미용 프랜차이즈업체인 H의 광복점에 입사하여 그 후 헤어디자이너 등으로 근무하던 중 2012. 3.경 H 서면1호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수익의 1/10을 분배받기로 하고 35,000,000원을 출자하였다.
나. 그런데 위 서면1호점이 2012. 12. 31. 폐업하게 되면서 원고는 2013. 3.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H 서면2호점(이하 ‘서면2호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의 1/10을 분배받기로 하고 65,000,000원을 출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동업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6. 28.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H 서면부전점(이하 ‘서면부전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의 1/10을 분배받기로 하고 64,000,000원을 출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동업계약’이라 한다). 라.
서면부전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 D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6. 12. 31. 이 사건 제1, 2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서면제2호점에 대하여 피고 B가 4/10 지분, 피고 C이 3/10 지분, 피고 E, D 및 원고가 각 1/1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서면부전점에 대하여 피고 B, C이 각 3/10 지분, 피고 D, F, G 및 원고가 각 1/1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원고가 2016. 12. 31. 이 사건 제2동업계약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서면부전점에 대하여 원고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피고 D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서면부전점의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원고를 공동사업자에서 삭제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