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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28 2015가단3000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19. 하나은행 잠실역지점에서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2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위 26,000,000원의 이체는 원고가 원고의 딸인 C의 계좌로 이체하려던 것을 착오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26,000,000원을 이체하여 줄 아무런 법적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착오로 이체한 26,000,000원을 법률상 권한 없이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19.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5회(6,000,000원씩 4회, 2,000,000원 1회)에 걸쳐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합계 26,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착오로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26,00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송금한 실제 이유가 무엇이건 상관없이) 원고는 피고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의도로 이체하여 주었다고 보인다.

① 원고는 피고의 계좌가 아니라 원고의 딸 C의 계좌로 이체하려던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딸 C의 계좌는 신한은행 E으로서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와는 개설은행이 다르고 계좌번호(피고의 계좌번호 D)도 전혀 달라서, 착오를 일으켰다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하나은행 잠실역지점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5차례에 걸쳐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