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19. 하나은행 잠실역지점에서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2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러나 위 26,000,000원의 이체는 원고가 원고의 딸인 C의 계좌로 이체하려던 것을 착오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26,000,000원을 이체하여 줄 아무런 법적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착오로 이체한 26,000,000원을 법률상 권한 없이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8. 19.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5회(6,000,000원씩 4회, 2,000,000원 1회)에 걸쳐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합계 26,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원고가 착오로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26,000,000원을 이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송금한 실제 이유가 무엇이건 상관없이) 원고는 피고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여 줄 의도로 이체하여 주었다고 보인다.
① 원고는 피고의 계좌가 아니라 원고의 딸 C의 계좌로 이체하려던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딸 C의 계좌는 신한은행 E으로서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와는 개설은행이 다르고 계좌번호(피고의 계좌번호 D)도 전혀 달라서, 착오를 일으켰다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하나은행 잠실역지점에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5차례에 걸쳐 피고의 외환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