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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3가단220254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1. 2. 피고 B의 아들 D의 계좌로 2,69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2,7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영수증의 내역란에는 ‘E임대아파트 506×2102호’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F는 2006. 1경 경기지방공사와 화성시 G 507동 2012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6. 1. 4. 계약금 10,500,000원을 납부하였으나 2006. 10.경 무주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경기지방공사로부터 임대차계약 취소통보를 받았다.

다. F는 2008. 11. 3. 원고에게 10,497,000원을 송금하였고, 나항 임대차계약서와 경기지방공사 발행의 이 사건 임대아파트 계약금 입금표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09. 1. 29. 이 사건 영수증에 기한 2,700만 원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피고 B 소유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9. 2. 9.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마. 한편 피고 C는 2009. 1. 30. 피고 B과 피고 B 소유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6,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9. 2. 4.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2705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2009. 3. 6. 같은 등기소 접수 제30550호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쳤으며, 그에 따라 2009. 4. 7.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되었다

(등기부등본상 2009. 3. 6. 직권말소통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