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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9 2017고단12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성 매수 남성들을 모집하여 C로 하여금 모텔 등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알선료 등 명목으로 위 C으로부터 1회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이 2017. 3. 20. 13:00 경 군산시 D에 있는 E 모텔 503호에서 성 매수 남성 F과 성교행위를 마친 후 성매매 대가로 받은 15만 원 중 4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3. 및

4.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C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녀로부터 합계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문자 메시지,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반복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드러난 이득 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