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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08 2018고단72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31. 12:30경 충남 태안군 B신축빌라 건축현장 컨테이너에서 현장 점거로 인해 분쟁을 확인하러 온 태안경찰서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 C(남, 54세)과 밖에서 분쟁 내용에 대하여 대화를 한 후 피해자가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내가 피해자인데 C이만 부르고, 왜 나는 안불러, 야 이 씨발놈아 너 여기 앉아”, “다 때려 죽인다”고 말하며 머리로 컨테이너에 설치된 유리창 2개를 손괴하고 재차 그곳에 설치된 전화기를 던져 부수고, 그곳에 있던 난로를 발로 차 시가 합계 1,350,000원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재물을 손괴한 후 제1항 기재 컨테이너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68cm, 날 길이 38cm)을 가져와 제1항 기재 피해자를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머리를 누른 후 위 톱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같은 거 하나는 우습게 썰어버린다”라고 말한 후 톱을 눕혀 톱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E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등)

1. 상해진단서

1. 사진, 피해목록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