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고합30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681,4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E, F에 있는 축산물도축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H은 그 회사 명의상 대표이다.

D, H은 농림수산부에서 요구하는 식품위해요

소중점관리기준에 부합하는 시설투자를 완료하고 I시청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상태에서 그 보조금을 조속히 지원받기 위해서는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I시의회에서의 빠르고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였다.

H은 2002. 10.경 주식회사 G을 대표하여 당시 I시의회 의장인 피고인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있는 가운데 식품위해요

소중점관리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며 보조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2002. 10.경 D과 당시 위 예산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피고인에게 뇌물을 주기로 모의하였다.

D은 2002. 10. 22.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미화 1만 달러에 해당하는 돈을 피고인에게 뇌물로 제공하도록 H에게 교부하고, H은 위 돈을 교부받은 즉시 J에 있는 국민은행 K지점에서 미화 1만 달러를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 10. 22.경 L에 있는 I시청 내 의회의장실에서, H으로부터 위 보조금이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번에 중국여행을 가신다는데 여행경비로 쓰시고, 저희가 타지 사람들인데 잘 좀 봐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H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12,681,400원)를 교부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H, D, N, M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