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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나63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청구취지 기재 토지를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점유시효취득함에 있어서 그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