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의 자금으로 경남 하동군 D 등 7필지의 임야를 주식회사 E 명의로 구입한 후 그곳에 해양폐기물 처리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위 C이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여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이유로 위 임야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느라 지인들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막대한 공사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웠고 따라서 다수 채권자들이 위 임야에 가압류를 설정할 것이 예상되는 등 위 임야는 재산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17.경 위 안심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경남 하동군 D 외 6필지 지상에 해양폐기물 재생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2억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 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고 공사시공권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자금 부족으로 토목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려워 추가 대출을 받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건축공사를 착공하도록 해 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5,000만 원, 2009. 4. 28.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 6.경 진주시 G에 있는 H 앞 상호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