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638 | 지방 | 2016-08-17
조심 2016지0638 (2016.08.17)
취득
기각
자동차의 중대한 결함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매각한 것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쟁점자동차가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2020지033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16.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량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6.5.17. 쟁점자동차를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6.8.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6.6.13. 기 감면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도로주행 중 엔진 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자동차 정비센터 검사결과 원인을 알 수 없고,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한 것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6.6.22. 경정사유 없음으로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쟁점자동차는 10년이 넘은 중고차량으로 도로주행 중 엔진 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자동차 정비센터 검사결과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판명되어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쟁점자동차를 부득이하게 매각한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등록원부에 2016.5.17. 상품용으로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고 자동차 정비센터의 점검․정비명세서에도 자동차의 중대한 결함이나 하자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하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 점을 보아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그 배우자 OOO은 2015.7.16.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같은 날 등록하면서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6.5.17. OOO에게 상품용으로 명의이전등록(이전등록구분 : 매매업자거래이전)한 사실이 쟁점자동차 등록원부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도로주행 중 엔진 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자동차 정비센터 검사결과 원인을 알 수 없어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사유로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1) OOO가 2016.5.10. 작성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의 점검․정비 내역 난에는 “1. 시동꺼짐 점검 및 크랭크 각센서 교환, 2. 인젝트 초음파크리닝 및 동와샤 교환, 3. 연료 카트리지, 4. 엔진오일, 필터, 에어크리너”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OOO가 2016.6.8. 작성한 ‘서비스 이용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16.5.8. 08:31 및 11:20에 쟁점자동차의 견인 서비스를 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의 ‘부득이 한 사유’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인 장애인과 그 동거가족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인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중대한 결함이나 하자로 인하여 운행이 불능하게 된 물적인 장애사유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자동차가 도로주행 중 엔진 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자동차 정비센터 검사결과 원인을 알 수 없어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사유로 매각한 것이라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