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568,980 원 및 그 중 148,835,000원에 대하여 2020. 10. 19.부터 2021.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가. 피고 주식회사 C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D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