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30 2018고정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30. 인터넷 B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용협동조합 계좌(D)로 8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G, H가 작성한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