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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195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의료법 제 33조 제 1 항은 ‘ 의료인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 4조 제 2 항은 ‘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제 90 조, 제 33조 제 1 항은 의료인이 타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는 것도 처벌하는 규정이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재단법인 D의 명의 만을 빌려 J 한의원을 개설한 후 단독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 33조 제 1 항같은 법 제 4조 제 2 항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도 포섭하여 제한하는 것인 지에 대한 판단 1) 의료법 제 33조 제 1 항의 취지 의료법 제 33조 제 1 항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위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료인이 개설한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같은 조 제 3 항 및 제 4 항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인이라도 관할 관청에서 사전심사 및 사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위 법이 정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위 법이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그 시설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의료법 제 4조 제 2 항의 입법 경위 및 그 취지 2012. 2. 1. 개정 전 의료법 제 33조 제 8 항에서는 ‘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