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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5.31 2016가합1686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9.부터 2007. 5.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3. 21. 피고들 및 D을 상대로 이 법원 2006가합1595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7. 1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D, 피고 B은 연대하여 8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9.부터 2007.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29.부터 2007.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07. 8. 2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