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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09 2018고단280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3. 15: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여동생을 집까지 태워달라고 112에 신고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에게 택시를 이용하라고 말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자, 위 경찰공무원들이 근무하는 C지구대로 찾아가 경찰공무원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3. 17:3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70cm, 지름 약 1.7cm)를 들고 찾아가, 근무 중인 순경 E에게 “경북 봉화 총기 사건을 아느냐”라고 말하고, 쇠파이프를 위, 아래로 흔들어 보여 순경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C지구대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복사 CD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관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