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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30 2013고단39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2. 4. 19.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 14:30경 통영시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E 그랜져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 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담배 한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서

1. 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