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정39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버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01. 19:04경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IBK기업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을지로3가역 쪽에서 을지로 1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가장자리 차선이 없어져 C(남, 3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피의차량 앞으로 끼어들기하는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07경 서울시 중구 E빌딩 앞에서 2차로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쏘나타 차량을 밀어붙이기하여 피해자 C을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