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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가단13023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전체(상호명: D)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