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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고단17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동생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대출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09. 12. 21. 400만 원 대출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은 2009. 12. 21. 충북 진천군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학원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에 2009. 12. 21.부터 2010. 3. 20.까지 사백만원을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채무자란에 C의 서명,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피고인이 C이라고 믿은 피해자 F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0. 1. 15. 600만 원 대출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은 2010. 1. 15. 위 E학원에서, 대출거래약정서 양식에 2010. 1. 15.부터 2010. 4. 14.까지 육백만원을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출해 준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 채무자란에 C의 서명,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피고인이 C이라고 믿은 피해자 F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