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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5.12. 선고 2015노1462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2015노146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재준(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구강암 수술을 하는 의료진은 수술시 출혈에 대한 지혈을 철저히 하고 수술 부위가 파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음에도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 구강암 수술상 과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혈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및 피해자의 호흡곤란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D병원 E과 교수들인 F, G는 2011. 4. 8.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I(63세)에게 좌측 볼 점막 종양 제거술 및 대흉근피판술1)을 시행하였고, 피고인과 J(위 학과 레지던트 3년차), K(위 학과 레지던트 3년차), L(위 학과 레지던트 2년차)은 당시 위 수술을 보조하였다.

구강암 수술은 시술시 구강 내 종양 조직을 비롯하여 경부조직을 광범위하게 절제하기 때문에 의료진이 지혈과 봉합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 후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지속되고 심한 경우 봉합이 파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출혈, 피판의 괴사, 구강피부 누궁, 호흡곤란, 파열로 인한 흡인성 폐렴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강암 수술을 하는 의료진은 수술시 출혈에 대한 지혈을 철저히 하고 수술 부위가 파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여야 하며, 수술 후 회복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구강 내와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 지혈제를 투입하고 수혈, 기관 내 삽관 또는 기관 절개술을 시행하는 등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이러한 처치를 하였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수술을 통해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을 하여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주치의로서, 위 병원에서 피해자의 회복치료를 담당하였는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 대한 관찰과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수술 후 수술 부위인 좌측 구강 내벽 및 경부에서 출혈이 계속되어 2011. 4. 10. 수술 부위에서 삼출물이 새어나오고 수술 부위의 봉합이 파열되었으며, 같은 달 13. 파열 부위가 2cm에 이르고 출혈이 지속되어 혈색소 수치가 정상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5g/dl까지 저하되었으며, 같은 날 재봉합을 시행하면서도 출혈부위에 대한 지혈을 확인하지 않고 파열된 부위만 봉합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 출혈이 지속되어, 피해자는 같은 달 14. 00:00경 구강내 출혈이 있었고, 같은 날 01:15경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였으며, 이에 피고인과 D병원 M과 의사 N이 같은 날 01:30경 위 피해자에게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구강내 출혈로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삽관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2011. 4. 14. 02:56경 인후두부 주변의 출혈 및 부종 등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치의로서 구강암 수술 시 의료진이 지혈과 봉합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출혈, 수술 부위 파열, 호흡곤란 등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와 같은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지혈제 투입, 수혈, 기관내 삽관 또는 기관 절개술 시행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수술을 통해 출혈 부위를 찾아 출혈 부위를 지혈을 하여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심하게 호소하여 기관 삽관술을 시행할 경우, 응급 기관 절개술이나 윤상갑상막 절개술을 준비하고, 기도삽관이 실패할 경우 즉시 응급 기관 절개술이나 윤상갑상막 절개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① 피해자가 2011. 4. 8. 이 사건 수술 이후 2011. 4. 14. 01:15경 호흡곤란을 호소하기 전까지는 수술 부위의 부기정도, 호흡 및 출혈 양상에 있어 전반적으로 호전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가 사망 직전까지 구강에 소량의 출혈이 있기는 하였으나 구강암 수술 후 구강 내 출혈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없고, 피해자의 출혈 정도가 일상적인 환자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출혈에 기인한 호흡곤란을 예상하여 대처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구강암 수술 후 혈액 배액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설치된 헤모 박(Hemovak)에 나타난 출혈량은 다른 수술 환자의 수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배액의 양상에 비추어도 출혈이 줄고 있는 추세였던 점, ④ 2011. 4. 13. 08:00경 피해자의 비위관을 통해 100cc 정도의 많지 않은 양의 출혈이 발견되었고, 같은 날 오전경 헤모글로빈 수치가 6.5g/dL까지 측정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과나 상태에 비추어 기도로의 출혈이 아닌 소화기관에서의 출혈로 판단하고 소화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응급내시경을 실시함으로써 활동성 출혈 소견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외에 호흡기 내과에도 협진을 의뢰하고, 적혈구를 수혈하는 등 원인 파악과 헤모글로빈 수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2011. 4. 13. 19:00경 피해자의 수술 봉합부위에 약 2cm 가량 파열이 발견되어 의사 J, L, 피고인이 다시 수술 부위를 2~3바늘꿰매는 조치를 하였으나, 위 파열은 통상 수술 후 부종으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즉각적인 봉합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수술 후 출혈이 더 심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에 피고인을 포함한 의료진이 수술 부위의 지혈이나 수술 부위, 인후두부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피해자는 2011. 4. 12. 일반 병동으로 옮긴 후 사망 직전인 2011. 4. 14. 자정 무렵까지 호흡이 곤란해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 등 의료진에게 호흡곤란을 호소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미리 호흡곤란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사전에 기관 삽관술이나 응급 기관 절개술, 윤상갑상막 절개술을 준비할 구체적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피고인은 2011. 4. 14. 01:30경 피해자의 산소포화도가 90%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기관 삽관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E과 전문의 및 M과 전문의에게 신속히 보고하는 한편, E과 레지던트 1년차인 피고인은 기관 삽관술을 임상에서 제대로 시행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기관 삽관술에 보다 익숙한 M과 전문의를 호출하였으며, M과 의사 N이 기관 삽관에 실패하자 M과 의사 S이 결국 같은 날 01:35경 기관 삽관에 성공하였는바,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2014. 10. 16.자 감정촉탁 결과 역시 기관 삽관술의 처치 자체가 지연된 것은 아니라고 회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기관 삽관술을 시행함에 있어 보고를 소홀히 하거나 시행을 지체하는 등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⑧ 인후두부 주변의 출혈 및 부종에 의한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때는 우선적으로 가능하다면 기관 삽관술을 시행하고, 불가능할 때 윤상갑상막 절개술, 응급 기관 절개술을 시도할 수 있으며, 피해자와 같이 경부의 부종이 심하고 수술을 시행한 경우는 응급 기관 절개술이나 윤상갑상막 절개술이 매우 힘들 수 있고, 응급 기관 절개술이나 윤상갑상막 절개술은 시술 자체가 어렵고 위험성이나 합병증의 발생빈도가 높으며, 실패할 경우 피해자가 호흡부전에 빠져 사망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윤상갑상막 절개술이나 응급 기관 절개술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기관 삽관술만을 시행한 것이 피고인이 가진 의료수준과 지식경험에 비추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⑨ 관련 민사사건에서 이루어진 진료기록 감정에서도 최초로 기관 삽관술을 시행한 의사 N이 즉시 기관 삽관을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을 회피할 수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되었는바, 통상 응급 기관 절개술을 준비하여 시술을 성공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5분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설령 당시 피고인이 기관 삽관술 대신 즉시 응급 기관 절개술이나 윤상갑상막 절개술을 준비하여 시술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을 회피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처치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기관 삽관술 대신 응급 기관 절개술이나 윤상갑상막 절개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사망을 회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판단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구강암 수술 후 회복치료 중 의료진이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외에, 의료진이 구강암 수술 중에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수술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이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써 수술 중에 준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하는 피고인의 구강암 수술상의 과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원심이 판단누락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사의 진료상의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한 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된다고 하려면, 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석재

판사 최미영

판사 김주완

주석

1)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