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향응수수) | 2003-01-15
편의제공 대가로 주식 저가 매입(감봉3월→기각)
사 건 : 2002-486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청 행정사무관 김 모
피소청인 : ○○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1998. 3. 12.부터 ○○청 ○○○과에서 □□은행 총액한도대출 등의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다가 2000. 10. 24.부터 □□청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IMF사태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막혀있던 1998. 10월경 (주)○○을 6억원 특별지원 대상업체로 선정해 주어 1999. 5월경 동 회사가 이를 기초로 ○○은행에서 4억원을 대출받게 해 주었고, 그 뒤로도 업무관계로 위 ○○의 대표 이 모와 접촉을 해 오던 중, 2000. 1월말경 위 이 모로부터 그 동안의 편의제공에 대한 대가로 동 회사의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겠다는 제의를 받고는 시세차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2000. 1. 31.경 ○○시 ○○구 ○○동 소재 (주)○○사무실에서 위 이 모로부터 동인 소유의 위 회사 주식 1,000주를 주당 10,000원씩 금 1,000만원에 매수하였다가 같은 해 6월경 동 회사가 코스닥 등록이 된 후 위 주식을 매도하여 금 1,83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는 등 위 회사의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기회를 제공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소청인이 담당했던 ○○은행 총액한도대출업무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 재량권이 없는 업무였던 점, 동 사안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소청인의 주식수수 행위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속기관장이 엄중주의 조치만 하도록 하고 종결된 점, 소청인이 매수한 주식은 당시 위 회사 직원들에게 매각공고된 가격과 같은 가격이었던 점,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찰에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였으나 이유없다고 기각한 점, 소청인이 24년여 동안 공직에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3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이 모가 소청인에게 주식을 매각하게 된 경위는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이었고, 자금추천업무는 일상적이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 동 추천업무가 동 회사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점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고,
소청인이 매수한 주식의 가격은 동 회사의 사원들에게 공고된 가격임은 물론 액면가인 5,000원보다 2배가 높은 가격이고, 소청인은 위 이 모로부터 저가에 매도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바도 없으며,
소청인의 주식취득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감사원에서,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향후 공무수행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단순 통보조치 시켰던 바,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음이 확인되었고,
추징금 1,830만원은 뇌물액수가 아니며, 만약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를 보았다면 추징을 받아야 할 불법재산도 없었을 것이고,
소청인이 2000년 신지식행정사례로 선정되었고, 1995년 소청인의 국민제안으로 ○○부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등 소청인이 보람된 공직생활을 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주)○○ 대표이사 이 모로부터 주식 1,000주를 주당 10,000원씩 금 1,000만원에 매수한 후, 동 회사가 코스닥 등록이 된 후 위 주식을 매도하여 금 1,83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의 자금추천업무는 일상적이고 단순·반복적인 업무이므로 (주)○○가 자금추천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특혜라고 볼 수 없고, 이미 감사원에서,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향후 공무수행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며 단순 통보조치 시켰던 사안인 만큼, 위 주식취득은 소청인의 직무와 무관하고, 소청인이 매수한 주식의 가격은 액면가인 5,000원보다 2배가 높은 가격이고, 추징금 1,830만원은 뇌물액수가 아니며, 만약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를 보았다면 추징을 받아야 할 불법재산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소청인의 자금추천업무는 일상적이고 단순·반복적인 업무이고, 감사원에서 단순 통보조치 시켰던 사안인 만큼, 위 주식취득은 소청인의 직무와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 의무에서 “직무와 관련하여”라 함은 당해 공무원이 직무의 직접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담당업무는 물론, 직무의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 및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타인의 소관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라도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저해할 수 있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직무의 범위에 있어서도 비위 행위 당시의 직무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규정의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직무와의 대가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이 건에 있어 소청인이 담당하였던 ○○은행「총액한도대출 지점별 배정기준」에 의한 추천 업무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업무로서, 먼저 각 ○○청은 해당 ○○은행 지점과 협의하여 그 추천기준을 마련하고, 신청업체가 위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추천서를 발급하여 주게 되며 추천을 받은 업체는 대출시 유리한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점, (주)○○ 경리부장이었던 백 모는 진술조서에서, 1998. 10월경 위 추천을 받지 못하면 대출이 어려웠던 사정이었고 위 추천으로 대출을 받게 되어 회사에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주)○○ 대표이사 이 모는 진술조서에서, 코스닥 등록이 되기 전에 그 동안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주식을 매도한 것이고, 소청인의 경우, (주)○○이 중소기업인 관계로 ○○청과는 지속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나오면 그에 대한 정보도 알려 주는 등 그 뒤로도 친하게 지내두면 좋을 것 같아 주식을 매도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청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업무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인증 및 사후심사 및 관리 권한을 갖고 있고, 매달 유망벤처기업을 선정함으로써 코스닥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당시 소청인과 같은 과에 근무하면서 벤처기업 확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정 모의 경우에는 소청인과 함께 (주)○○의 주식 매입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던 점, 위 이 모는 이건으로 뇌물공여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소청인 역시 뇌물수수죄가 인정되어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받고 주식매입으로 인해 얻은 불법재산은 모두 추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징계사유가 된 사실이 직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재량정도 및 업무처리상의 위법성 유무를 가리지 아니하므로 소청인의 업무가 재량행위가 아니고, 위 업체에게 부당하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하여 변명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업체의 대표로부터 코스닥 상장 전에 주식을 매입하여 상당한 매매차익을 남겼다는 사실 자체로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된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행위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시민단체가 소청인을 형사고발까지 하는 등 공직의 신용과 위신이 크게 훼손되었는 바, 소청인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소청인은 액면가인 5,000원보다 2배가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였고, 추징금 1,830만원은 뇌물액수가 아니며, 만약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를 보았다면 추징을 받아야 할 불법재산도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서 직무와 관련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의 내용에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위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소청인이 (주)○○의 주식을 매입할 당시인 2000. 1. 31.경 위 업체의 공모와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코스닥 등록과정을 추진하던 회사의 내부인과 당해 회사에 대한 실사를 담당한 증권사 직원 등 특정인만이 알 수 있었을 뿐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던 점, 2000. 6. 21. 위 업체가 주식을 공모하였을 때 주당 가격은 22,000원이었고, 위 업체가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이후, 같은 해 7. 4.부터 위 가격에 거래가 시작되었으므로 소청인이 주당 10,000원씩 매입한 것은 일반인들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주)○○의 대표이사 이 모는 신문조서에서, 평소 자신이나 회사에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주당 10,000원씩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면 매수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고맙다는 뜻에서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설령, 소청인이 위와 같이 저가에 주식을 매입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1999년 상반기부터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어 코스닥에 등록만 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소청인도 신문조서에서,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위 업체의 주식이 코스닥에 등록되기만 하면 며칠간은 주가가 올라가니 이익은 남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소청인은 위 업체가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직후인 2000. 7. 11. 주식 전량을 처분하여 18,300,500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위 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위 매매차익 1,830만원은 이러한 부당한 이익에서 유래된 불법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및 제63조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의거, 소청인의 재직경력 및 표창공적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고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