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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19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칼날 21cm, 총길이 32cm, 증 제1호증)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08: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2층 자신의 주거지 문 앞에서, 피해자 D(50세)이 그 곳 옥상에 가꾸어 놓은 밭에 나뭇가지를 꽂아 놓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그 나뭇가지를 방안으로 던지자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2cm)을 들고 나와 6회에 걸쳐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 씹할 놈아,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의 처 공소 외 E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하려면 해, 경찰오기 전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칼로 위협하게 된 경위나 범행 방법 등에 관해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주를 4병 정도 마셨으나 당시 상황을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