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7...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 2010. 8.경부터 2014. 2.경까지 ‘D’‘E’ 등의 상호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 A은 2012. 10.경부터 2013. 11.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피고 운영의 피부관리실에서 피고로부터 MTS 시술 Microneedle Therapy System(미세침 치료법) : 미세한 침으로 피부에 구멍을 내 약물 침투를 증가시켜 콜라겐 합성을 자극하는 시술 을 받았는데, 2013. 11.경 마지막으로 MTS 시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은 직후 얼굴이 붓고 열이 나며 아픈 증상을 보였고, 이와 관련하여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이물반응’‘상세 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얼굴의 연조직염’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시술 시 피고는 원고 A의 얼굴을 깨끗이 씻고 시술에 사용되는 미세침을 소독하여 얼굴 표피 내부로 이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
다. 피고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 A에 대하여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 등과 관련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2015. 6. 23.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4고단4807),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10. 13. 그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의정부지방법원 2015노1709)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현재 ① 성형외과 및 피부과 영역에서 얼굴의 부종발열통증 등과 같은 이물반응이 일시적 호전과 재발을 반복하고 있고 아래의 각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대증요법 외에 위 이물반응에 대한 치료방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