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21 2016나3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원고 C”를 “C”로, 제4면 아래에서 제2행의 “AA정당”을 “Y정당”으로, 제29면 마지막 행 “두리리며”를 “두드리며”로 각 고치고, 제30면 제10행의 “원고들 제출의 증거” 다음에 “당심 증인 BO의 증언”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