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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3 2019고단9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1. 20. 오후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인근 포장마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후배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0. 야간경 부천시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4. 새벽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국과수 마약 감정서(음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검찰은 공소장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로 기재하였으나, 공소사실의 내용 등과 비교하여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투약 횟수가 2회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