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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4 2015가단535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0.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임야 2,8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4,400만 원은 2014. 1. 1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잔금지급일인 2014. 1. 10. 잔금 중 1,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2014. 1. 20. 원고에게 2014. 1. 24.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고, 원고가 위 기한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4. 1. 27.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여 2014. 1. 28. 그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D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피고는 2014. 2.경 D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억 3,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지급한 2,600만 원 중 1,600만 원을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고, 계약서에 계약일자를 종전 계약일인 2013. 12. 10.로 기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9호증,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매대금 중 2,600만 원(1,600만 원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잔금은 이 사건 토지에 토사매립공사 및 축대공사 완료 후 건축공사를 하여 건축준공 후 지급하기로 특약을 하였다.

이에 D는 F회사에 토목공사비로 60,800,000원을 지급하였고, 매립공사비로 5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9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