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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767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1,035,000원 및 그 중 39,888,000원에 대하여 2019. 4. 2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8. 10. 19. 20,000,000원, 2018. 10. 25. 20,000,000원, 2018. 11. 15. 2,000,000원 합계 42,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 B은 2018. 10. 19.자 대여금에 관하여 2019. 1. 20.까지 변제하기로 하면서 월 1,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8. 10. 25.자 대여금에 관하여 2018. 12. 26.까지 변제하기로 하면서 월 1,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자 명목으로 1,85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합계 42,000,000원과 미지급 약정이자 3,150,000원(= 2018. 10. 19.자 대여금에 관한 변제기일까지의 이자 총 3,000,000원 2018. 10. 25.자 대여금에 관한 변제기일까지의 이자 총 2,000,000원 - 1,850,000원)을 합한 45,150,000원 및 그 중 대여원금 42,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며, 설혹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18. 10. 19. 1,000,000원, 2018. 10. 25. 1,850,000원 합계 2,85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 약정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8. 10. 19. 20,000,000원을 변제기 2019. 1. 20.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여’라고 한다

), ② 2018. 10. 25. 2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2. 2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제2대여’라고 한다

), ③ 2018. 11. 15. 2,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월 5%에 해당하는 1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00,000원만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대여’라고 한다

). 2) 피고 B은 원고에게(원고의 배우자 D의 계좌로 이체됨), 2018. 10. 19.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8....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