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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2가단204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19,011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28.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1. 1. 28. 19:2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경인고속도로 가좌IC 부천방향 300m 부근에 있는 고속도로 합류구간(편도 4차로 도로에 우합류도로가 연결됨)의 우합류도로에서 4차로 방향으로 실선구간에서 진입하다가 위 4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차로변경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하는바,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액수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