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도된 선박의 해체작업이 완료된 물품에 대한 질의 회신

통관 > 보세공장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6-16

[법령질의서]제목

전도된 선박의 해체작업이 완료된 물품에 대한 질의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전도선박에서 해체되어 구분 관리되고 있는 보세공장 원재료인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대해 전부 외국물품으로 볼 것인지, 내국물품을 제외한 물품만 외국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출용보세공장인 ○○○(주)에서 보세작업 중 2011.3.20 슈퍼문현상에 의해 건조 중이던 정유운반선이 전도되어 해체작업 후 분리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질의

ㅇ (갑론)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규정에 의거 보세작업을 거쳐 제조되었으므로 선박의 선미전체를 보세공장 반제품으로 보아 전부 외국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ㅇ (을론) 반제품 제조과정 중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된 원재료별로 해체 구분한 상태로 전부 외국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내국물품을 보세작업으로 생긴 외국물품의 일부로 보아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7-0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규정에 의거 보세작업을 거쳐 제조되었으므로 선박의 선미전체를 보세공장 반제품으로 보아 전부 외국물품으로 보아야 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