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된 선박의 해체작업이 완료된 물품에 대한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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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1-06-16
[법령질의서]제목
전도된 선박의 해체작업이 완료된 물품에 대한 질의 회신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전도선박에서 해체되어 구분 관리되고 있는 보세공장 원재료인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에 대해 전부 외국물품으로 볼 것인지, 내국물품을 제외한 물품만 외국물품으로 볼 것인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수출용보세공장인 ○○○(주)에서 보세작업 중 2011.3.20 슈퍼문현상에 의해 건조 중이던 정유운반선이 전도되어 해체작업 후 분리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질의
ㅇ (갑론)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규정에 의거 보세작업을 거쳐 제조되었으므로 선박의 선미전체를 보세공장 반제품으로 보아 전부 외국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ㅇ (을론) 반제품 제조과정 중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된 원재료별로 해체 구분한 상태로 전부 외국물품으로 보기 어려우며, 내국물품을 보세작업으로 생긴 외국물품의 일부로 보아 과세할 경우 이중과세의 문제점이 있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1-07-08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관세법 제188조(제품과세) 규정에 의거 보세작업을 거쳐 제조되었으므로 선박의 선미전체를 보세공장 반제품으로 보아 전부 외국물품으로 보아야 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