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가합68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본문]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별지] 세차장으로 건축허가 변경후 즉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건물 신축 인, 허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임대인은 제공한다.

임차인은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건물 취, 등록세 포함) 세차장으로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본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위약금 10% 2천만 원을 제외한 8천만 원). 토지형질변경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임대료는 영업개시일로부터 계산하고 후불로 한다.

현 이삿짐센터를 명도할 때 비용은 임차인이(25,000,000) 부담한다.

날짜를 정하거나 내보내는 것은(벽돌하차장, 이삿짐센타) 임차인이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한다.

원고들은 하남시 D 답 1,947㎡, E 답 2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세차장 영업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목적을 피고에게 고지하고, 2015. 12. 17. 피고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기간 7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계약금 100,000,000원, 잔금 100,000,000원), 차임 월 1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본문 및 별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