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517 | 양도 | 2011-10-13
조심2011중1517 (2011.10.13)
양도
기각
임차인의 중도퇴거 여부, 청구인이 쟁점기간동안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관리비 정산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9.22. 취득한 OOO OOO OOO OOO 192 OOOO 102-1403 대지권 48.21㎡, 건물 147.52㎡(이하 쟁점아파트 라 한다)를 2009.7.28. 8억4,500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중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OOOO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1.1.14.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730,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2004.5.14. 입주하였으나 대출금 부담으로 2005.6.17.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를 오OO에게 임대(임대기간 : 2005.7.14.~2007.7.14., 임대료 : 3억5,000만원) 하였다. 그 후 임차인인 오OO는 해외 출국을 위하여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6.9.22.에 중도퇴거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비워 둘 수 없어서 입주하여 다시 임대(2007.11.15.)하기 전까지 거주한 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거주기간은 27개월 22일로 1세대 1주택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전입세대 열람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에는 2005.7.14.부터 2009.7.8.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세입자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9.22. 분양받은 쟁점아파트를 2009.7.28.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주장하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입주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이력은 다음과 같다.
(나)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계약서, 승강기 사용 접수증 등에 의하면, 2005.6.17. 청구인은 2005.7.14.부터 2007.7.14.까지, 임대금액 3억5,000만원에 쟁점아파트를 임차인 오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쟁점아파트 임대기간중 2005.7.14. 쟁점아파트에 전입목적으로,2006.9.22. 쟁점아파트에서 전출목적으로 각각 승강기를 사용(2005.7.14. 사용료 70,000원, 2006.9.22. 사용료 35,000원 일부짐 반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1.10.6.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아파트 임대후 임차인(오OO)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9개월 전인 2006년 10월경에 OO으로 출국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에서 중도퇴거(퇴거일 : 2006.9.22.) 하였고,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매매가 되지 않아 2007.11.15. 전OO에게 다시 임대하였으며, 재임대 전까지 집을 비워 둘 수 없어서 임차인(오OO)의 동의하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직접 거주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중 청구인의 거주기간이 27개월 22일(오OO에게 임대전 14개월, 전OO에게 임대전 13개월 22일)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임차인 오OO의 중도퇴거 여부 및 그 후 청구인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리비 정산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3) 한편, 처분청의 전입세대 열람결과(OOO OOOO OOOOO-OOOO, OOOOOOOOO)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쟁점아파트에는 2005.7.14.부터 양도시까지 세입자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OO(OOOOO)OOOO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아파트에는 2005.7.14.부터 2009.7.8. 양도일까지 일부 기간(2007.8.22.~2007.11.14.)을 제외하고는 세입자가 계속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임차인(오OO)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비워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임차인(오OO)의 중도퇴거 후 재임대 전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장할 뿐, 관리비 정산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중 27개월 22일간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