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10137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9,653,542원과 그 중 28,135,05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9,653,542원과 그 중 28,135,053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