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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의붓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5. 0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잠옷바지 위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5. 18. 12:0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부근 야산에서 피해자와 함께 등산을 하다가 휴식을 취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 쓰다듬고,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제지한 후 무릎을 꿇어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얼굴을 대고 코를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사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9,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